관련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학칙 제49조,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제47조 및 각 대학원 재입학관련 학사운영규정
지원대상
우리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다만, 성적경고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자로서 해당학과(부)에서 수학능력과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자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성적경고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 재입학시행 직전 월 이후 자퇴(제적) 자
-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재입학 허가가능 인원
학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년도 총 제적자 수에서 재·편입학자수를 제외한 인원
- 다만,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인원 산정
- 1학기 = 직전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 일반편입학 모집인원
- 2학기 = 직전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일반편입학생수 +1학기 재입학생수)
- (매학년도 4월1일, 10월1일 통계를 기준으로 함)
재입학 절차
학부
- 지원서 접수
- 접수시기 : 매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장소 : 각 학과(전공)사무실
- 지원서류
- 해당 학기 모집요강 확인
- 지원시 유의사항
- 재입학지원은 제적전 소속에 한함. (예 : 철학과 2학년 제적자는 철학과로 재입학 허가, 인문계열로 재입학 신청 불가)
- 허가자 발표
- 매학년도 1월말, 7월말
기타
유의사항
-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학칙에 근거한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학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 재입학 허가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 자퇴자
- 미등록자
- 미복학자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지원자가 재입학 후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음
-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