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
- 학칙 제62조 및 제76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 재입학시행 직전 학기의 기말시험 개시일 이후 자퇴(제적) 자
재입학 허가가능 인원
대학원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 재학생 수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10월 1일) 재학생 수
재입학 절차
대학원
- 지원서 접수
- 접수시기 : 매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장소 : 각 학과(전공)사무실
- 지원서류
- 해당학기 모집요강 확인
- 지원시 유의사항
- 재입학지원은 제적전 소속에 한함.
- 허가자 발표
- 매학년도 1월말, 7월말
기타
유의사항
-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학칙에 근거한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