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
휴·복학신청
휴학시기
-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학사일정의 휴·복학기간
- 등록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복학시기
- 일반휴학자 : 휴학기간 종료이전의 정해진 복학기간(예: ’23.4.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24.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휴학자 :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기간
복학시 등록금 유효(이월) 휴학원 제출기간
- 일반휴학, 육아휴학 : 수업일수 1/2선 까지
- 입대휴학 : 수업일수 3/4선 까지
- 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②)
-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2.8.31.)
-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한후 차후에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신청 전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처리 불가
-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자는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됨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처리 확인('0원'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
휴·복학 승인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휴·복학 신청 후 승인처리
- 대상자 : 일반휴학자, 일반복학자, 외국인 일반복학자, 제대복학자(단, 외국인 일반휴학자, 재입학자, 질병휴학, 일반휴학 3회 초과자는 제외)
- 승인 및 승인절차
학사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휴·복학 신청
- 대상자
- 입영휴학자, 귀향복학자
- 일반휴학 3회 초과자중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자, 질병휴학
- 제출서류
- 입대휴학(대체)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대(귀향)복학 : 전역(귀향)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학 :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만8세이하)
대리인신청 :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휴복학 신천용 위임장 지참
학사서비스센터 위치: 대학본부 별관(E7-1) 1층 108호
- 외국인 일반휴학 신청절차: 국제교류과 방문(담당자 확인) →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휴학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