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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관련규정

  • 학칙 제80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 제56조

대학원의 수료학점

  •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수료

수료학점 인정

  • 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료인정

  •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연구윤리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학위수여

학위논문의 제출

  • 최종논문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인준서 원본 및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 서류를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학위수여

  • 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된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석·박사통합과정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자(단, 당해 학기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 학위는 학술학위로 한다.
  • 대학원장은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