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80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 제56조
대학원의 수료학점
-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수료
수료학점 인정
- 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료인정
-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연구윤리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