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 학칙 제5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51조
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2학년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에서 옮겨오는 전입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전출로 구분한다
-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이고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직전 학년의 수료인정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제2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3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3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4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4년 미만인 학과(전공)에 전입할 수 없다.
- 전출은 해당학년의 학과(전공)별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전입 인원은 해당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허가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 편입학한 자에게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대학 또는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통합, 개편, 폐지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단서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용하며, 제5항의 전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득학점 | 등록횟수 2~3회 | 등록횟수 4~5회 | 등록횟수 6~7회 | 비고 | |
---|---|---|---|---|---|
취득학점 | 130학점 졸업대상 | 33학점 이상 64학점 이하 취득학생 | 65학점 이상 97학점 이하 취득학생 | 98학점 이상 129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140학점 졸업대상 |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 105학점 이상 139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
142학점 졸업대상 | 36학점 이상 70학점 이하 취득학생 | 71학점 이상 106학점 이하 취득학생 | 107학점 이상 141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
150학점 졸업대상 | 37학점 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 75학점 이상 111학점 이하 취득학생 | 112학점 이상 149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
160학점 졸업대상 | 40학점 이상 79학점 이하 취득학생 | 80학점 이상 119학점 이하 취득학생 | 120학점 이상 159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
164학점 졸업대상 | 41학점 이상 81학점 이하 취득학생 | 82학점 이상 122학점 이하 취득학생 | 123학점 이상 163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
의(수의)예과 | - | 36학점 이상 71학점 이하 취득학생 | - | - | - |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전과를 실시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과를 하고자하는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