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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사용)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학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사용)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관리자
조회수 995 등록일 2020.01.14

최근 학내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학생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수칙

 ◦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 보도운행 금지

 ◦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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