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2022.12.30.개정) 안내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2022.12.30.개정) 안내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조회수 1427 등록일 2023.02.17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임용 절차: 하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소장(기관장) 명의 임용시작일 7일 전까지 공문으로 요청 (수신처: 연구처 연구지원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인력 임용(재임용구비서류 목록


※ 공통서류 - ()임용일 기준

①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② 타 기관 소속 여부 확인 서류(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외)

- 4대 보험가입확인서

타 기관에서 이직하는 경우이직일 기준 퇴직 확인 증빙서류(퇴직증명서공문 등)

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발급 전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