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2022.12.30.개정) 안내 |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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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7 | 등록일 | 2023.02.17 | ||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임용 절차: 하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소장(기관장) 명의로 임용시작일 7일 전까지 공문으로 요청 (수신처: 연구처 연구지원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인력 임용(재임용) 구비서류 목록 ※ 공통서류 - (재)임용일 기준 ①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② 타 기관 소속 여부 확인 서류(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외) - 4대 보험가입확인서 - 타 기관에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퇴직 확인 증빙서류(퇴직증명서, 공문 등) 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발급 전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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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