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생활과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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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6 | 등록일 | 2022.01.05 |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2년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신규 대상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규채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 대상 및 일정
나. 신청방법: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서[붙임1] 제출 (메일주소: kjsong0916@cnu.ac.kr) 다. 교육방법: 집체교육 라. 안내사항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집체교육 미참석 신규채용자는 연구소(사업단)에서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체교육 실시의 경우 교육일지, 참석자 서명지, 교육사진을 반드시 제출 -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규자는 신규채용자 교육 외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2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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