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연구원) 기준소득월액(급여) 변경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생활과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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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11 | 등록일 | 2022.01.05 | ||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연구원)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대상자: 생활과학연구소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2. 신고시 제출서류 가. 변경 고용계약서 ( ※ 지급하는 과제번호 및 과제명 정확하게 작성바람) 나. 4대 사회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다.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 신청서 (추가) 3. 신고기한: 해당 월 10일까지 생활과학연구소로 서류 제출 ( ※ 당월 10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달 급여변경으로 요청드리오니 기한내에 제출바랍니다. ) 4. 유의사항: 급여변경 후 해당 월 재변경 금지 5.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1년 단위로 작성 및 신고 ex)고용계약기간2021.1.1부터 2022.12.31.의 경우 2021.1.1.~2021.12..31. => 2021년도 중 작성 및 신고 2022.1.1.~2022.12.31. => 2022년도 중 작성 및 신고 ○ 제 출 처 :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대학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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