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시기
- 제1학기 : 재학생 2월 말/신입생 2월 초
- 제2학기 : 재학생 8월 말/신입생 8월 초
등록금 고지서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자금융 서비스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가상 계좌 이용 납부
- 신용카드 이용 납부
휴·복학자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 / 2선 경과 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유효
(단,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사유 발생 시점이 당해 학기 기말시험 개시일 전)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연기자) 등록금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 (의무 등록기간) 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
구분 |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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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수 | 수업료 | 수강신청 학점수 | 기성회비 | |
대학원 | 1~3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 / 2해당액 | 1 ~ 3학점 |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 / 2해당액 |
4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전액 |
유의 사항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7조 제2호에 의거 제적
- 무논문학위 수여를 위해 5학기 수료자 등록과는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