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
휴·복학 신청 및 승인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학사일정의 휴·복학 기간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3 / 4선까지
- 복학 시기
- 일반 휴학자 : 휴학 기간 종료 이전의 정해진 복학 기간 (예: ’15.4.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16.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 휴학자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 기간 (단, 귀향 (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 휴학을 일반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복학 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 기한
- 일반 휴학자 : 수업일수 1 / 2선까지
- 입영 휴학자 : 기말시험 전일까지(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입영일자가 기말시험 전일까지만 휴학 처리가 가능 (납입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하 고,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 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 휴학을 해야 함.
- 휴학 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연장 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됨
- 휴학 연장은 2회까지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휴학 연장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민원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함
- 휴학 가능 기간 (학칙 제35조)
- 대학원 : 재학 중 총 4학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ㆍ육아ㆍ창업ㆍ휴학기간
- 대학원의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기간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 석사, 박사 신입생 모두 첫 학기 휴학 가능(단, 입학금과 등록금 납부 후)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재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휴·복학 신청 및 승인
-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휴·복학 신청 후 승인 처리
- 대상자 : 일반 휴학자, 일반 복학자, 외국인 일반 복학자, 제대 복학자 (단, 외국인 일반 휴학자, 재입학자, 질병 휴학, 일반 휴학 3회 초과자는 제외)
- 신청 및 승인 절차
입영 휴학 처리는 민원서비스센터의 승인을 요함
신청자 입영통지서 확인 → 웹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영 휴학 신청 → 민원서비스센터 입영 (통지) 사실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처리 → 신청자 웹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민원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휴·복학 신청
- 대상자
- 귀향 복학자
- 일반 휴학 3회 초과자 중 잔여 휴학 기간이 있는 자, 질병 휴학 (신입생에 한함)
- 대상자
- 제출서류
- 귀향 복학자 : 귀향증 사본 등 귀향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질병 휴학자 (신입생에 한함)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추가
- 외국인 일반 휴학 신청 절차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트템 - 학생변동신청 - 휴/복학 신청 - 승인
휴·복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전문 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 기간 내에 일반 휴학을 한 후 입영 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 승인 가능
- 휴학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됨.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 시 장학금 수혜 사실이 유효함.0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변동 신청 - 휴/복학 신청 - 휴학원 출력 - 국제교육원장확인 - 휴학원 민원 서비스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