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2024년도 8월 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도 8월 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7 등록일 2024.03.14

2023학년도 후기(2024년도 8월 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안내



1.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24. 4. 1.(월) 09:00 ~ 4. 3.(수) 18:00

    -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학과에 서류 제출

 나. 통합정보시스템 논문접수 신청등록

    - 입력경로: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

      1) 논문연구계획서등록(저장) → 2) 학술지게재관리(저장) → 3)논문심사신청(우측하단 신규신청후 저장)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연구계획 발표시 계획서를 기 등록한 경우 2)단계로 바로 진행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연구계획 승인서 업로드 생략 가능

 다. 서류 제출: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행정실(산학연 613호)


2. 학과 제출서류(별첨서식1~5 다운로드하여 작성)

  ※접수시 필수서류 가.(붙임2,3) 나. 다. 사.


   가.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별첨서식 1호) 1부.

     붙임1. 논문계획승인서(별첨서식1-1호)

               (박사학위과정에 한하며, 논문계획발표시 기제출한 경우 제출할 필요없음)

     붙임2. 학술지 게재 논문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술지 제출 논문 초록도 제출할 것)

     붙임3. 어학증명서 사본(원본은 대조를 위해 지참할것)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별첨서식 2호) 1부.

   다.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별첨서식 3호) 1부.

   라. 지도추천의견서 (별첨서식 4호) 1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마.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별첨서식 5호) 1부.

        (박사학위과정에 한하며,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만 제출)

   바. 청구논문(심사용)

        (본인의 공개발표(5. 2. ~ 6. 3.) 1주일 이전에 각 심사위원에게 1부씩 직접 제출)

   사. 논문심사료 입금증

       1) 석사학위과정: 100,000원 / 박사학위과정: 300,000원           ※서류제출 전에 입금을 완료할 것, 반드시 접수기간내 입금요망(4. 1. ~ 4. 3. 사이)

   아. 연구윤리이수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수강후 출력, 연구윤리 과목 이수자는 제외)

  

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안내


논문표절검사확인서(Turn it in)안내  또는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CopyKiller안내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인 턴잇인(Turnitin) 또는 카피킬러(CopyKiller) 중 선택가능)


문의 : 821-8604, 8603



3. 학술지게재 및 어학능력시험 인증서 지연시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지연사유서 제출자는 위 2.번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 학술지게재사본 또는 어학증명서 사본을 대신하여 아래 인정사유서를 내는 것임에 유의할 것.

  가. 대상자: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인 학술지게재 및 어학증명서류를 학위청구논문심사기간 시작일 이전(2024. 5. 1.까지) 보완 가능한 자

  나.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사유서(별첨서식 6호)

  다. 작성방법

      1) 보완가능일 : 2024. 5. 1.(수) 또는 이전으로 작성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사유서를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학과 전임교수 전체(지도교수 및 학과장 포함) 확인 서명(또는 인)을 득한 후 최종적으로 학과장님의 확인을 받아 다른 서류와 함께 학위청구논문 접수일까지 제출할 것.

   라. 보완가능일까지 게재사본(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어학성적표 등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 보완가능일까지 해당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논문심사료 반환신청서(별첨서식 7호)를 제출하여 심사료를 반환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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