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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복학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 시기
    • 제1학기 : 매년 2월 말경
    • 제2학기 : 매년 8월 말경
  • 등록금 고지서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 정부 학자금 대출안내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등록금 및 기성회비 전액 장학생 제외)
  • 신청기간
    • 제1학기 : 매년 1월 말경
    • 제2학기 : 매년 7월 말경
  • 신청방법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에서 개별 신청

수업연한초과자(졸업연기자) 등록금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

등록금납부 유의사항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7조 제2호에 의거 제적됨.

휴·복학 안내

  • 휴복학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학사행정→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휴학신청 / 복학신청 (반드시 저장 클릭)
    • 외국인 휴학 신청 : 국제교류과 방문(담당자 확인) →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휴학원 제출)
  • 휴학 기간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학사일정의 휴·복학기간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 복학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기한
      •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1/2선 까지
      • 입영휴학자 : 수업일수 3/4선까지 (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휴학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됨.
    • 대학원생 1회 초과 일반휴학은 학사서비스센터(대학본부 별관(E7-1) 1층 108호 / 042-821-5029,5034 )에 방문하여 신청.
  • 대학원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 재학중 통산하여 4개 학기 가능(석·박사통합과정 7개 학기) *입학 첫학기 등록금 납입한 경우 휴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