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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접수

  • 접수기간 : 매년 4월 초, 10월 초 ( 학사일정 참조 )
  • 접수장소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행정실(산학연 613호)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학진등재지(SCI(E) 및 SCOPUS 학술지 포함)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2. 박사학위과정 : SCI(E) 학술지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 위 논문은 졸업자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충남대학교 소속 지도교수(전임교수에 한함)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게재되어야 함.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SCOPUS 학술지 1편을 SCI(E) 학술지 0.7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어학능력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 어학능력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학생의 경우 1)영어능력기준, 외국인 학생의 경우 1)영어능력기준 + 2)한국어능력기준 )

          •  1. 영어능력기준: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아래중 하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1. 어학능력 의무조건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 단,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함.(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  2. 한국어능력기준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상기 영어능력기준 조건과 더불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석사과정 1급 이상, 박사과정 2급 이상 
              •     ※ 단,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  3. 입학원서 제출 시 지도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로 어학능력자격을 대체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   - 위 1. 2.의 지침기준 외에 입학시 어학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어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학시점의 어학능력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2023년의 경우 TOEFL iBT 71, New TEPS 326, TOEIC 700, IELTE 5.5 이상) 
              •     ※ TOEIC SPEAKING, OPIc, 강좌수강은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5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7년 이내.

          다만, 논문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음. 

논문지도 위원회

  • 논문지도 대상 : 수료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과정 학생
  •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논문지도 대상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지도교수 포함)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함.

논문심사 위원회

  • 석사학위과정 : 3인의 논문심사위원
  • 박사학위과정 : 5인의 논문심사위원
  •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함.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국내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할  수 있음.

논문심사 진행

3단계로 진행함

  1.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
  2.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3. 최종심사 :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1부.

  •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1부.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원본) 1부.(2015전기입학자부터 적용)
    • 한국인능력시험 성적표(원본) 1부.(외국인에 한함)(2015전기입학자부터 적용)
    • 논문계획승인서(별지제2호) 1부.(박사과정에 한함)
    • 학술지 게재 논문 사본(또는 게재예정증명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별첨서식 2호) 1부.
  •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별첨서식 3호) 1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 외부심사위원 승인 요청서 (별첨서식 4호) 1부.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만 제출)
  • 청구논문(심사본)
    • 석사학위과정 : 3부
    • 박사학위과정 : 5부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00,000원
    • 박사과정 : 300,000원

학위 수여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최종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인준서 원본 및 인준서가 포함된 학위청구논문 원본파일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위수여
    • 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제45조 내지 제47조의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함. 또한 석박통합과정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있는 자(단, 당해 학기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2.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 3.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동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구생

  • 연구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연구생이 될 수 있음.
    • 연구생은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