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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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6 | 등록일 | 2023.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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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1. 휴가의 종류
2. 학생 휴가 신청 방법 가.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나.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수강정보>휴가처리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라. 승인 절차
마.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3. 학생 휴가 신청 유의사항 가.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나.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다.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4. 학생 휴가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붙임 1. 학생휴가 신청 안내 2. 학생휴가신청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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