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세칙 | |||||
작성자 | 관리자 | ||||
---|---|---|---|---|---|
조회수 | 706 | 등록일 | 2023.08.18 | ||
이메일 | |||||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세칙(2022.01.18.) - 개정 2022. 01. 18. - 개정 2019. 11. 19. - 개정 2019. 09. 17. - 개정 2017. 12. 27. - 개정 2017. 06. 27. - 개정 2016. 04. 26. - 개정 2014. 11. 17. - 제정 2011. 08. 25. ※ 2022.1.18. 주요 개정내역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수 등급을 종전 석사과정 2급 이상, 박사과정 3급 이상에서 각각 1개급 완화하여 석사과정 1급 이상, 박사과정 2급 이상으로 적용함 ※ 2019.11.19. 주요 개정내역 - 수료생에 한하여 인정한 영어관련 강좌 및 한국어 관련강좌 이수 인정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 2019.09.17. 주요 개정내역 - 수료생에 한하여, 어학능력기준에 관련 강좌이수도 충족기준으로 명시함 (영어의 경우 관련강좌 60시간 이상, 한국어의 경우 관련강좌 40시간 이상) ※ 2017.12.27. 주요 개정내역 -박사학위과정의 논문게재 의무조건 학술지를 SCI급에서 SCI(E) 및 SCOPUS 학술지로 확대하고, 해당 인정편수를 명시함. ※ 2017.06.27. 주요 개정내역 - 외국인 석사과정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행기준을 종전 3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완화함. (외국인 박사과정은 종전대로 3급 이상 유지) ※ 2016. 4. 26. 주요개정내역 - 어학능력기준에 TOEIC SPEAKING과 OPIc 을 추가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