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생화학과 | ||||
---|---|---|---|---|---|
조회수 | 759 | 등록일 | 2023.10.24 | ||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 모두 법정 의무교육인“2023년 폭력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총장 포함 전 교직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교육내용 1)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2)재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H) 3)사회복무요원 및 용역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다. 교육방법: 대상별 상이함(붙임 참조) 라. 이수기한: 2023. 12. 3(일)까지(월별 이수현황 확인 및 독려예정) 바. 문 의: 인권센터 (042-821-6149) 붙임 1.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2. 폭력예방교육 이러닝 교육 방법 1부. 끝.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