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2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2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4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 5년 (학사 3.5년 + 석사 1.5년)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재학연한
-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함.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
수업일수 :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함.
수여학위 종류
- 석사 : 공학석사
- 박사 : 공학박사
졸업 및 수료학점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30학점 이상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상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60학점 이상
수료와 학위수여
- 수료
-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교과목별 성적 등급이 Co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학위수여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별로 정한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당해 학위(공학석사, 공학박사)를 수여함.
수료 인정기준
- 석사 30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60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균평점 3.0 이상
수료 요건 (수강신청시 필히 확인 요망)
구분 |
수료사정 내역 |
성취 기준 |
|||
석사 |
학·석연계 |
박사 |
석·박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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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업연한 등록여부 |
2년 |
1.5년(석사) |
2년 |
4년 |
2 |
졸업 필요학점 취득여부 |
30학점이상 |
30학점이상 |
36학점이상 |
60학점이상 |
3 |
성적평점평균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
4 |
아래 5,6,7번 학점의 합은 졸업 필요학점의 1/2 이내여야 함 *이 항목 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최대15학점 |
최대15학점 |
최대 18학점 |
최대30학점 |
5 |
다른전공(본 대학원내 타전공) 교과목 수강학점 |
최대 9학점 |
최대 9학점 |
최대 15학점 |
최대 24학점 |
6 |
다른대학원(국내외 다른대학원, 본교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포함) 교과목 수강학점 |
최대 9학점 |
최대 9학점 |
최대 12학점 |
최대 21학점 |
7 |
학사학위 중 취득한 본 대학원의 학점 (단,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 |
최대6학점 |
최대6학점 |
- |
- |
석사학위 중 취득한 본 대학원 동일전공의 학점 (단,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 |
- |
- |
최대 6학점 |
- |
|
8 |
동일교수로부터 수강학점 |
최대 15학점 |
최대15학점 |
최대 18학점 |
최대 30학점 |
9 |
연구윤리 과목 |
필수 이수 |
-
학위수여 요건
- 학점수료 후 학위정구논문 심사 합격
-
학위수여를 위한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 석사학위과정 : 학진등재지(SCI(E) 및 SCOPUS 학술지 포함)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 박사학위과정 : SCI(E) 학술지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 위 논문은 졸업자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충남대학교 소속 지도교수(전임교수에 한함)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게재되어야 함.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SCOPUS 학술지 1편을 SCI(E) 학술지 0.7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어학능력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 어학능력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학생의 경우 1)영어능력기준, 외국인 학생의 경우 1)영어능력기준 + 2)한국어능력기준 )
- 1. 영어능력기준: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아래중 하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
어학능력 의무조건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 ※ 단,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함.(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 2. 한국어능력기준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상기 영어능력기준 조건과 더불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석사과정 1급 이상, 박사과정 2급 이상
- ※ 단,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 3. 입학원서 제출 시 지도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로 어학능력자격을 대체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 - 위 1. 2.의 지침기준 외에 입학시 어학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어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학시점의 어학능력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2023년의 경우 TOEFL iBT 71, New TEPS 326, TOEIC 700, IELTE 5.5 이상)
- ※ TOEIC SPEAKING, OPIc, 강좌수강은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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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5년 이내.
-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7년 이내.
다만, 논문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