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제청
- 지도교수는 대학원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충남대학교 소속 교원과 학연교원이 함께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학생의 수강 및 논문지도와 기타 학사지도를 위하여 학생 개인별로 입학(재입학) 후 둘째학기 시작 전에 지도교수를 정함.
- 지도교수는 대학원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 공동지도교수는 학연교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 또는 학내의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