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기간
- 1학기 수강신청 : 2월 초
- 2학기 수강신청 : 8월 초
자세한 사항은 학사일정 및 수강신청 공지내역 참조
수강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수업정보 > 수강신청
- 전공별 이수학점(필수요건)을 참조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행정 > 전공배정 참조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12학점 이내로 함.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되,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의한 학점 외에 3학점을 추가할 수 있음.
-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필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수 면제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해당 전공별 전공과목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행정 > 전공배정 참조
이수학점 인정
-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수료학점의 인정 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전공 및 다른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모두 합하여 수료학점(30학점)의 1/2인 15학점을 넘을 수 없음.)(202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
수강 신청·제한 및 취소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 학칙 제37조(제적)에 의거,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대상임. (예시 : 졸업학점을 3학기째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4학기(마지막학기)에 1과목 이상의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5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5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음.
중복이수 및 재이수
-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 위 규정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제23조의 규정(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준용됨.
-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 전공과 관련되는 대학원 내 다른 전공(에너지과학기술학과내 2개전공 간)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함.
다른 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본교 및 타 대학교의 일반, 전문대학원을 포함)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타대학원 수강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면 전공 관련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공으로 인정시 행정실에서 수강신청함. 이후 반드시 수강신청 여부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 위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함. 다만, 본 대학과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음.
- 나항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름.
-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재학 중 다른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사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함.
수료학점 인정
- 학사학위과정 중 본 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게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위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