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필독] 학생휴가신청 기준 및 방법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2023.09.07. 기준] | |||||
작성자 | 정치외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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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59 | 등록일 | 2022.11.01 | ||
학생휴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1. 학생 휴가 개요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2.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증빙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하나의 파일(pdf 등)로 합하여 업로드,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신청가능범위: 각 교과목 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3. 개선사항: (기존) 소속 학과로 서면 신청 →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4. 학생휴가관련 기타사항 - 병가: 병가 신청일과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의 진료일과 일치해야 인정 - 기타 학생휴가: 학생 개인의 일반 대외활동(면접, 시상식 등)은 불인정 ※ 학생휴가 규정에 근거하여 총장의 추천 및 특히 인정한 행사 외의 기타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5. [필독] 학생휴가 신청관련 변경사항 (* 첨부파일2 필독 후 신청 진행 바랍니다.)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시까지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은 본인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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