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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및 장학안내

전문연구요원

2022년도 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안내
2022년도 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783 등록일 2022.09.15

▣2022년도 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안내▣


1. 전문연구요원제도

ㅇ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2.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2022.9.23.(금) 10:00~ 2022.10.6.(금) 17:00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자세한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지원자 기한 내 온라인 신청 완료 및 학과 통보


3. 신청자격

□ 공통 조건

 ◦ (학적요건) 신청마감일 기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 (연령요건)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병역법」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37세

 □ 기초의학계 지원 기준 (※ 2개의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학칙이나 규정 상 박사학위가 의학박사로 취득이 가능한 자

 ◦ 학칙이나 규정 상 의학계열로 분류된 학과 및 전공(수의대 제외)으로 수학 중인 자


4.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 (근거)「병역법」제37조 제3항·제4항,「병역법 시행령」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의2

 ◦ (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하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취득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적용) ’23.1.1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소 등 근무 의무화

 ◦ (근거)「병역법」제39조 제3항 제2호,「병역법 시행령」제85조 제2항

 ◦ (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 취득 시,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 (적용) ’23.1.1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 세부 사항은 병무청을 통해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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