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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목 계절학기 미개설 안내문
교직과목 계절학기 미개설 안내문
작성자 사범대학
조회수 1079 등록일 2023.08.07

1. 교직과목의 운영 원칙

 계절학기는 보충과정으로 수익자 부담(수강료 별도 납부)으로 이루어지며집중 수업이라는 일부 장점이 있으나 학습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음따라서 교직과목은 교사로서의 준비(임용 및 직무수행)를 위해 정규 학기에서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교직과목은 정규 학기에 과목당 4~6개 분반(30명 기준)으로 개설하고 있음계절학기에서 교직과목 수업이 개설될 경우 정규 학기의 교직과목 분반이 줄어들고교직이수 학생들의 교직과목 이수와 선택의 어려움졸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김

 이에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교직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5월에 안내하였고, 7월 28일에 사범대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개설 사유와 근거를 자세히 안내하고 협의하였음


2. 교직과목의 계절학기 운영의 문제점과 어려움

 교직과목 계절학기 개설은 그 다음 정규 학기 교직과목 수강인원에 바로 영향을 줌교직과목은 3개학기 평균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개설 분반 수를 결정하므로 계절학기 개설 → 정규학기 수강인원 감소→ 정규학기 개설분반 감소로 이어짐결국 교직과목 수강 및 졸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례1. 교직소양(필수과목인 교직실무특수교육학개론 계절학기 개설 정규 학기 폐강 및 정규 학기 개설 분반 감소(2021-1학기: 62023-1학기: 4), 수강인원 감소(130명대90명대)

 사례2. 교직이론(선택과목인 교육학개론 계절학기 개설 : 2021학년도 하기 계절학기에 교육학개론 개설 후 2021-2학기 교육학개론 1개 강좌 폐강(65및 수강인원 감소(176127

 방학 기간 중 교육대학원의 정규 학기가 운영되어 전임교원 및 강사 수급의 어려움이 있음현행 강사법상 계절학기 강사를 별도 섭외하는 것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강의료는 정규 학기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있음

 

그동안 학생들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계절학기를 운영해왔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계절학기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2023학년도 동계방학부터 교직과목이 계절학기에 개설되지 않으니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 학생들은 정규 학기에 수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