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 관련 안내사항 | |||||||||||||
작성자 | 언론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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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8 | 등록일 | 2021.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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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0조4항 및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학술지 실적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우리 학과 교수회의 결과, 대학원의 규정을 수용하여 기존의 석사학위논문 작성 방식 외에 학술지 논문 대체 방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논문 외에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되었으며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니 향후 논문 작성 혹은 학술지 대체에 대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구실적과 관련해서는 아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도 아래와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42-821-6371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0조(논문의 작성) ④석사학위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논문 작성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0. 2. 3., 2020. 8. 31.)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자격) 석사 학위논문을 다른 실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개정 2020. 8. 31.) 2.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4.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5.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6.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이행자[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제4조(학위논문 대체 인정 기준) ①석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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