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Q/A)



 < 1 > 재학, 휴학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의무는?

재학, 휴학,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2 >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원금과 이자의 차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대출원리금 납부에 대한 상환처리는 한국장학재단 소관업무로 장학재단(1666- 51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상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환방식은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상환은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며, 자발적상환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의무적 상환 :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 소득별 신고기한 내에

일정금액의 의무상환액을 상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 있음 / 국세청을 통한 납부)

2.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에 관계없이 수시로 상환

(불이익 없음 / 한국장학재단 통한 납부)


 < 4 > 자발적 상환을 하였으나 ICL홈페이지에서 확인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상환한 내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ICL홈페이지에서는 의무적 상환 내역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5 > 의무상환액을 장학재단으로 납부한 경우 의무적 상환으로 인정되나요?

의무적 상환 대상자가 자발적 상환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더라도 의무적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원리금은 줄어들지만 의무적상환액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의무적 상환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6 > 의무적 상환 개시 전 자발적 상환으로 전액상환 하였습니다. 

자발적 상환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을 전액상환 하게 되면 상환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더라도 의무적 상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7 > 의무적 상환 개시 후에는 자발적 상환을 할 수 없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상환방법인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은 구분되어 진행되므로 의무적 상환 중이더라도 자발적 상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 이체신청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 이체신청으로 인하여 매월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의무상환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이체신청이 해지됨 

- 한국장학재단 201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Ⅲ.신구대비표-


 < 8 > 의무적 상환이 발생하기 전 중도상환으로 납부하였고 그 후 의무적 상환 대상자가 되면, 의무적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상환으로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상환 하게 되면 대출원리금 잔액이 남게 되므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의무적 상환을 해야 합니다.


 < 9 > 의무적 상환 대상자인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의무적 상환을 이행하고 있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장학재단(1666- 511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0 > 채무자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이용 시 원천공제 통지서의 발송 기준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이 완료 되는 날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수시로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타 ☎1666- 5114 참고)


 < 11 > 학자금 대출 받은 후 자퇴를 한 경우 전액상환 해야 하나요?

학기 중 자퇴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기 납입한 등록금이 학교로부터 반환 된다면 반환액 만큼 장학재단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 12 > 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 상의 가상계좌 부여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가상계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여, 관리됩니다.

 < 13 > 가상계좌 납부 시 예금주가 어떻게 표기되나요?

원천공제의무자가 가상계좌 납부 시 예금주는 원천공제의무자의 법인명(상호)+한국장학재단으로 표기됩니다. 


*법인명 길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모두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4 > 원천공제의무자입니다. 법인의 업무특성상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 발급기관(예금주)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가상계좌 발급기관인 한국장학재단(1666- 5114)로 문의하시면 장학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 > 양도소득 발생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방법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토지,건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발생 시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④양도소득금액을 말하므로 귀하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6 > 종합소득 의무상환액 분납 가능한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17 > 의무상환액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는 납부내역조회를 통해 납부한 내역은 확인가능하나 영수증 발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납부내역 조회 경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 -  [나의 취업후학자금상환 내역조회] -  [납부내역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18 >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하면 관련 국세 신고와 동시에 학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678만원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19 >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총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은 유예되므로 상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20 > 납부할 의무상환액 보다 학자금 대출 금액이 적습니다.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보다 대출원리금이 적은 경우 대출원리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21 > 종합소득 상환신고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일한 기한보다 늦게 상환신고.납부 할 경우 과태료가 추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① 신고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 과소·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22 > 정기신고 기한 내 납부를 못하면 연체금이 즉시 부과되나요?

정기신고 기한 내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연체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무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며,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 3%의 연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1개월경과 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3 > 원천공제란 무엇인가요?

급여 지급 시 각종 세금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매월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방법은 원천공제방법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 24 > 원천공제의무자란 누구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주 중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사업자를 원천공제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원천공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5 > 일용근로소득자의 상환의무는?

대출원리금 의무상환액 원천공제대상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상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여부확인은 회사로 문의 


 < 26 >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발생 시 상환 의무 

아르바이트가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상환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상용근로소득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7 > 인턴사원, 계약직 소득발생 문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28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항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대출을 받아 2011년에 전액상환한 경우, 2010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으나 2011년 대출금을 전액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9 > 원천공제기간이란?

원천공제기간이란 원천공제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2012년 6월까지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원천공제의무는 통지서를 받은 다음 달인 2012년 7월부터 다음해인 2013년 6월 급여까지 적용됩니다.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

① 한 해 동안 발생된 소득은 사업주가 다음해 3월 10일까지 각 세무서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상환금을 계산하여 채무자와 고용주(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6월)

* 통지금액 : 연간 의무상환액 및 매월 공제액(연간의무상환액/12)

③ 고용주가 7월부터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금을 원천공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채무자별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30 > 원천공제기간은 모두 12개월 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12개월이지만 통지서를 받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7월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다음 달인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1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공제기간 시작월은 다를 수 있으나 종료월은 다음해 6월로 동일합니다. 


 < 31 > 상환금액 계산 시,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든든학자금 상환은 조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 


 < 32 > 의무상환액 계산 시 적용되는 총급여의 범위는?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출되므로, 성과급, 수당 등이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여부를 귀하의 회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조회서비스- 지급명세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33 > 의무상환액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CL홈페이지 접속하여 [상환금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금액과 상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4 > 월별 의무상환액 산출방법? 

년간 의무상환액 (근로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X2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원천공제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부터 다음해 6월 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월별 의무상환액이 산출 됨.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원천공제통지서 6월 발송 7월 ~ 다음해 6월(원천공제기간 12개월)

원천공제통지서 8월 발송 9월 ~ 다음해 6월(원천공제기간 10개월)

원천공제통지서 1월 발송 2월 ~ 6월 (원천공제기간 4개월) 

*단, 원천공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납부통지 발송


 < 35 > 중도상환 · 추가대출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변경 되는 경우 의무상환액도 

변경되나요?

의무상환액은 대출원리금이 아닌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되므로, 중도상환 · 추가대출 등 대출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통지서 상의 의무상환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상환으로 잔여 의무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변동 없이 원천공제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 36 > 원천공제통지서란 무엇인가요?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종류

원천공제통지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 중 원천공제 대상 고객에게 매년 6월에 발송

원천공제(변동·추가)통지서

연간 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발송

원천공제 중단 통지서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원천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발송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원천공제 대상 고객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발송

체납사실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 발송 


 < 37 > 통지서 발송 시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0.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 6월 30일

1.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

2. 이직신고(채무자신고)가 있는 경우: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38 > 원천공제통지서가 퇴사한 회사로 발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이용 시 원천공제 통지서의 발송 기준이 됩니다. 퇴직 후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 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39 > 원천공제통지서가 회사로도 발송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주에게는 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 과 채무자에게는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이 각각 발송됩니다. 


 < 40 > 현재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으나 원천공제통지서 수령 하였습니다.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시점에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가 발송 되어야 하나, 채무자신고에 퇴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이전 회사 정보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 된 것입니다. 

채무자신고 이행를 이행하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41 >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실 주소와 달라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발송 받을 수 있나요?

원천공제 통지 관련 서류를 받아 보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학자금 담당직원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시고 통지서를 재 송달 받으시면 됩니다


 < 42 >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받았으나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상환유예가 되나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의무적상환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연간의무상환액이 계산되므로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를 수령하셨다면 의무상환액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43 >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연간 의무상환액이 대출원리금 잔액보다 많습니다. 

의무상환액은 대출원리금과 관계없이 소득과 연계한 공식으로 산출되므로 대출원리금 보다 초과하여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연간 의무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공제기간 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 44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상환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은 기간 내에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공제 의무가 발생하므로 원천공제 납부를  추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 45 > 2011년도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상환 시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011년도 근로소득자로 취업한 경우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의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년간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를 다음해 6월 말까지 발송하게 되며,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7월) 급여부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46 > 근로소득자로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달부터 의무적 상환을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의무적상환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산출됩니다.

의무적상환 대상자와 고용주에게는 소득발생 다음해 6월 말까지 세무서로부터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달 급여부터 상환이 개시되므로, 취업 시점부터 바로 의무적상환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취업하여 2011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2012년 6월에 원천공제의무자인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고, 2012년 7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원천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소득발생과 관계없이 자발적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유로이 상환 가능합니다.)


 < 47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무적상환은 원천공제 방식만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 대상금액을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천공제 방식으로만 의무적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채무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48 > 원천공제 대상자이나 원천공제하지 않은 급여를 수령한 경우 본인이 납부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소득자의 의무적상환은 원천공제방식으로만 이루어지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 하지 않은 금액을 수령하셨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원천공제를 다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 49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하지 못할 경우 상환방법?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환대상자가 선정되어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지 않는 한 원천공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단, 연말정산을 미이행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일한 기간인 5월 31일 까지 상환신고 하셔야 합니다.


 < 50 > 원천공제통지서 수령 후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이 변동되나요?

연말정산 수정하여 근로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변경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공제(변경 추가)통지서를 발생하게 되므로, 통지서 수령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월별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게 됩니다.


 < 51 > 원천공제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원천공제 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는 과소·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법 제4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 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52 > 본점이 지점의 신고와 납부를 대신 할 수 있나요? 

원천공제 한 의무상환액은 일괄납부·신고 불가하며,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사업자번호의 원천공제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 53 > 연간 의무상환액을 일시납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의무자를 통해 월별로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일시납 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이 아닌 자발적 상환으로 처리되어 의무적 상환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원천공제의무자는 원천공제통지서대로 매월 원천공제 해야 합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상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채무자의 연간 의무

상환액을 1년간 매월 원천공제 하여 공제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월별 원천공제금액에 대하여 일시납은 인정되지 않고, 월별 공제.납부만 가능합니다. 


 < 54 >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한 날과 신고·납부한 날짜가 다른 경우 상환인정일은 언제입니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55 > 의무상환 대상자이나 이직으로 인하여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상환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 이용 시 원천공제 통지서의 발송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으로 인하여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채무자신고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공제 변경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송하게 되며 

원천공제 변경 통지서를 바탕으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원천공제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달 급여부터 원천공제를 이행하게 됩니다. 


 < 56 > 회사를 이직하면서 원천공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 발송을 위해 장학재단에 채무자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이직한 회사로 원천공제(변경추가)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달 급여부터 원천공제 하시면 됩니다.


*단, 잔여 원천공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납부통지가 발송됩니다.


 < 57 > 원천공제 중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자유형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유형 변경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장학재단 채무자신고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천공제(변경·추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원천공제의무자는 법인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원천공제(변경·추가)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급여부터 법인으로 상환금명세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58 >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원천공제통지 시점에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 

원천공제기간 내 년간 의무상환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59 > 원천공제 중 퇴직을 하는 경우 상환방법?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이용 시 원천공제통지서의 발송기준이 되므로 채무자신고에 퇴직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의무상환 납부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을 받게 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 기간 동안 귀하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60 >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받았으나 원천공제기간 내 입사를 하였습니다.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학재단 채무자신고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변경된 정보로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입사한 회사로부터 원천공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통지서 상의 연간 의무상환액은 납부통지서상의 의무상환액 중 납부한 내역을 차감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61 > 휴직으로 인하여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되도록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지 못했습니다. 잔여 의무상환액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나 원천공제가 누락된 경우 원천공제 누락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원천공제 누락용)를 발송하게 됩니다. 


 < 62 >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나요?

ICL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 -  [나의 원천공제상환내역조회] -  [납부통지 상환계좌조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9:00


 < 63 > 원천공제의무자가 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가능한 계좌 확인 가능한가요? 

ICL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원천공제 상환금 신고/납부] -  [원천공제 상환금신고] -  [상환금납부계좌변경]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계좌 확인과 새로운 가상계좌를 채번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9:00


 < 64 > 원천공제 하였으나 장학재단에서 납부내역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원천공제 하여 납부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한 날(급여 지급일)과 원천공제의무자(사업주)가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한 날의 시차가 있어, 상환금명세서 접수 후 장학재단에서 조회되기

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급여에서 3만원을 원천공제 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는 8월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 된 자료를 확인 후 장학재단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되므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의 대출원리금 반영까지는 상환금명세서 신고 후 최대 1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65 > 원천공제 한 의무상환액 납부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의무적 상환으로 납부한 내역은 ICL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 -  [나의 원천공제 상환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ICL홈페이지에서는 연간 의무상환액 납부내역과 잔여 의무상환액만 조회 가능합니다.


 < 66 > ICL 홈페이지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매달 원천공제 하여 납부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로는? 

ICL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원천공제 상환금신고/납부] -  [원천공제상환금 상환내역조회] -  [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67 > 원천공제 한 내역을 채무자가 확인 할 수 있나요? 

ICL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 -  [나의 원천공제상환내역조회] -  [원천공제상환정보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 원천공제 분은 고용주가 세무서에서 신고한 시점기준으로 상환확인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환하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68 > 신고마감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급 8월의 정기신고는 9월 10일 까지 이나,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상환기한으로 봅니다.


 < 69 > 귀속, 지급월이 무엇입니까? 

귀속이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지급이란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7월 급여를 8월에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귀속7월 지급8월이 됩니다.


*상환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 8월인 경우 다음 달인 9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70 > 회원가입 방법 

개인(채무자)와 개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하

나 법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단, 신고, 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71 >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인가요? 

아이디 로그인이 가능하나 [취업후학자금신고/납부]와 [원천공제 상환금 신고/납부]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 72 > 원천공제계좌 변경 방법 

가상계좌를 새로 채번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ICL홈페이지를 로그인하여 [원천공제 상환금 신고/납부]- [원천공제상환금 신고]- [상환금 납부계좌변경]에서 현재 보유중인 가상계좌 확인 및 새로운 가상계좌 채번 할 수 있습니다. 


 < 73 > ICL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한 경우 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의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나요?

가상계좌를 새로 채번하면 마지막으로 채번한 가상계좌만 유효하므로 이전 가상계좌 정보로는 납부 할 수 없습니다. 


 < 74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할 수 있나요? 

현재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는 불가하므로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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