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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분야 사고대응 및 조치 매뉴얼 |
안 전 관 리 본 부
목 차
Ⅰ. 개요 1
목적 1
법적 근거 1
활용 1
Ⅱ. 사고대응 체계 2
재해 유형별 서류작성 및 보고체계2
재해 발생 시 사고대응 흐름도3
Ⅲ. 사고 상황별 대응 조치 6
추락사고(떨어짐, 넘어짐 등)6
끼임, 베임, 절단사고7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7
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8
전기 감전 사고8
가스누출·중독사고9
화재 사고9
- 1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11
붙임 자료
1. 산업재해 발생 경위서(서식)12
2. 산업재해조사표(서식)14
3.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서식)17
Ⅰ |
개요 |
목적
○ 대학 내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8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함
○「(제2060호)충남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제40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활용
○ 대학 내 사고로부터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
○ 대학 내에서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관(부서) 특성에 맞는 사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 1 -
Ⅱ |
사고대응 체계 |
재해 유형별 서류작성 및 보고체계
◈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관리감독자)는 확인 즉시 안전관리본부로 유선 연락(042- 821- 7149)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절차 진행 |
□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사고 ① (유선보고) 소속부서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본부 □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휴업은 연속 3일 이상이어야 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이며, 휴무일‧공휴일 포함 ⇒ 휴업 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① (보고) 소속부서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본부 (현업근로자 외 : 총무과) ② (제출서류) 산업재해 발생 경위서(붙임 1), 산업재해 조사표*(붙임 2), 재발 방지 계획서**(붙임3), 진단서 1부(※ 서류제출 : 안전관리본부) ③ (제출기한) 사고 발생 직후 * 산업재해조사표(붙임2) 작성시 예시(붙임2- 1) 참조 ** 재발방지 계획서(붙임3) 작성 시 기재 요령(붙임3- 1) 참조 □ 중대재해 <즉시 보고>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에 2명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① (보고) 소속부서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본부, 총무과 ② (제출서류) 산업재해 발생 경위서(붙임 1), 산업재해 조사표*(붙임 2), 재발 방지 계획서**(붙임3), 진단서 1부(※ 서류제출 : 안전관리본부) ③ (제출기한) 사고 발생 직후 * 산업재해조사표(붙임2)는 작성시 예시(붙임2- 1) 참조 ** 재발방지 계획서(붙임3) 작성 시 기재 요령(붙임3- 1) 참조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
- 2 -
재해 발생 시 사고대응 흐름도
[1. 상황전파] 모든 종사자에 상황전파 |
○ 육성이나 통신장비를 이용해 주변 직원 등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 신고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 1. 신고자 성명 2. 사고 내용 및 상황 3. 환자 상태 4. 구체적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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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작업중지] 업무 중단, 장소 분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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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대응] 피해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병원 긴급 호송) 또는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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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대피] 화재 확산 등으로 초기대응 불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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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소방서 및 노동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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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보고] 관리감독자(부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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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현장보존] 사고조사 종료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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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원인 조사] 노동관서에서 사고원인 등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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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사항 개선] 위험요인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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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❶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
○ 재해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발신기 작동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해 상황전파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발생지역(건물, 설비명 등), 사고 종류와 상태, 신고자 소속‧성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조치
*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근로자 포함), 사업주(관리감독자) 등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 기계‧기구도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 가능
❷ 초기대응 및 비상조치
○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본부에 재해 발생 보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인원 동원 협조 요청
- 발생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119 등 긴급 상황 연락과 함께 재해(환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 조치 실시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될 때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❸ 긴급 대피
○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기관(학교)에서 정하는 비상 대피 장소로 긴급대피 조치
❹ 신고(보고) 및 현장보존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서면보고 [붙임1]
- 절차 : 기관(학교)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부 서류 제출 기한 : 산업재해조사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중대 재해 발생보고서 (지체없이)
○ 작업 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 4 -
❺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작성[붙임3]
-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 마련 시 근로자의 의견 적극 반영,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공유
※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❻ 위험 사항 개선 및 후속 조치
○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 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❼ 종결
○ 작업 중지 및 현장보존 조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된 때에 종결되며, 근로자 복귀 등 현장의 제반 기능을 정상체제로 전환
○ 재해 상황 및 작업 중지 종결 시 기관(학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 종결 및 작업 중지 해제 보고
○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원인 및 처리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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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고 상황별 대응 조치 |
추락사고(떨어짐, 넘어짐 등)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 상황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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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 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 정도에 따른 현장 응급조치 -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 위험하지 않은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 이동 금지 - (외상) 소독 및 필요한 연고를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 부위 보호 - (목뼈 손상)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 머리를 고정,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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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처리 |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 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 외 출입 통제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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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조 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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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 |
○ 재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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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보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 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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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수립 |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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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끼임, 베임, 절단사고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 상황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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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 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손상 부위에 출혈량이 많고 출혈 속도가 빠름 - 출혈량이 많은 경우 호흡 불규칙, 얼굴 창백하며 몸이 차가워지는 쇼크 현상 발생 [ 응급처치 요령 ] - 안전한 장소로 이송, 출혈 방지(지혈대, 압박붕대 등) -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안정되게 눕힘 - 병원의 수술 대비해서 식품‧음료 섭취 절대 금지 - 쇼크 방지를 위해 보온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 - 절단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다시 큰 타올로 감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 - 환자와 함께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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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통 조치사항 적용 |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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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 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 구토나 헛구역질 증상 발현 - 맥박 및 호흡 불규칙 또는 의식을 잃음 [ 응급처치 요령 ] - (머리부상 없는 경우) 하체를 20~30cm 높임 - (가슴부상으로 호흡 힘든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임 - (의식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 등을 조금씩 음용 - (무의식, 희미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원칙적 음용금지, 환자가 심하게 원할 때는 거즈에 물을 적셔 입 언저리에 대어줌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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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통 조치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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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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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 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 ○ 부상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1도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 (3도화상) 화상정도가 심하여 신경 및 조직의 파괴까지 동반 [ 응급처치 요령 ]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해서는 안 되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 됨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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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통 조치사항 적용 |
전기 감전 사고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사고자의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후 상황을 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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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응급조치 |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 후 처치 [ 주요증상 ] - 전기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 발현 - 전기가 들고 나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함 [ 응급처치 요령 ]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치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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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통 조치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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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중독사고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및 가스밸브 차단, 사고자의 상태 확인, 응급조치 후 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상황 보고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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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동공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 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2차 재해(폭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증상 ] - 위통, 구토 경력, 현기증 및 의식불명 [ 응급처치 요령 ]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즉시 고압산소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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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
화재발생 상황전파 |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외치며 주변 동료에게 화재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소화기, 물, 소화전을 이용한 신속 진화 |
최초발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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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화 |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확산 통로 차단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 ○ 전기화재 경우 전기 차단, 가스화재 경우 가스밸브 차단 ○ 주위에 인화성·발화성·폭발성 물질 등을 제거 [ 화재별 소화기 사용방법 ] - 일반(A급), 유류(B급), 전기(C급), 주방‧식용유(K급) -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 후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 ※ 급식실 유류(식용유) 화재 시 조리기구 뚜껑이 닫힌 경우 긴 공구를 이용하여 덮개를 열고 소화 ○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및 경찰서로 신고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긴급 대피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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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
○ 건물 내부 화재 시 나가려는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때 문을 열면 안되며, 실내에 연기가 찼을 때에는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음 ○ 두꺼운 담요나 이불, 옷 등을 물에 적셔 피부를 감싸고, 불길의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 옷 등으로 신 호하여 구조 요청 ○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창문 등으로 뛰어 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로 질서 있게 대피 ○ 안전한 장소에서 응급조치 실시 [ 유독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 ] - 유독가스 및 연기 흡입 시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보온 유지 및 필요시 인공호흡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 -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 [ 화상사고 시 응급조치 ]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거나 물집을 터트리면 안됨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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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활동 |
○ 인화물, 비품, 장비반출 및 소화 작업 후 잔여물 제거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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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수립 |
○ 인명 및 환경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 대책반 해체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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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재해 발생 경위서
[붙임2] 산업재해 조사표
[붙임3] 산업재해 재발 방지 계획서
[붙임3- 1] 산업재해 재발 방지 계획서 기재 요령
*해당 내용은 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https://safety.cnu.ac.kr): 게시판- 사고대응메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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