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2.(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 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1. 7. 30.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 규정


제정

2020.  2.  3.

규정 제1930호

제1차 개정

2021.  7. 30.

규정 제2013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12조에 따라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기능) 융복합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충남대학교의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원 융복합 혁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 계획·운영 

2. 과학원 및 BK21사업 관련 제규정 관리

3. 소관 위원회 관리 

4.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

가. 융복합 전공 신설 및 운영 지원

나. 융복합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

5. 융복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가. 융복합 연구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나. 융복합 연구사업 성과관리

다. 융복합 연구인력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지원

7. BK21사업 기획 및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8. 과학원 소관 예산 및 결산

9. 그 밖에 과학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조직) ① 과학원에는 융복합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융복합과

- 2 -

학원부원장(이하‘부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부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 과학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대학원 혁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교수 등(이하 “교수”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원장은 과학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과학원의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④ 교수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복합과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정책연구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융복합과학원 행정지원팀 주무급이 담당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원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원의 운영에 대한성과관

3. 과학원 예산 및 결산 

4. 과학원 규정 개정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3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① 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학회계와 기타 재원으로 한다. 

② 과학원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학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930호, 2020.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13호, 2021.7.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