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2.(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충남대학교 총장 2021. 7. 30. |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 규정
제정 |
2020. 2. 3. |
규정 제19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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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 |
2021. 7. 30. |
규정 제2013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12조에 따라 충남대학교 융복합과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기능) 융복합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충남대학교의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원 융복합 혁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 계획·운영
2. 과학원 및 BK21사업 관련 제규정 관리
3. 소관 위원회 관리
4.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가. 융복합 전공 신설 및 운영 지원
나. 융복합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
5. 융복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가. 융복합 연구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나. 융복합 연구사업 성과관리
다. 융복합 연구인력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지원
7. BK21사업 기획 및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8. 과학원 소관 예산 및 결산
9. 그 밖에 과학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조직) ① 과학원에는 융복합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융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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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부원장(이하‘부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부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 과학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대학원 혁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교수 등(이하 “교수”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원장은 과학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과학원의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④ 교수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복합과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정책연구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융복합과학원 행정지원팀 주무급이 담당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원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원의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3. 과학원 예산 및 결산
4. 과학원 규정 개정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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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① 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학회계와 기타 재원으로 한다.
② 과학원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학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930호, 2020.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13호, 2021.7.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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