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2.(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1. 7. 30.



충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규정


제정

2020. 10. 21.

규정 제1974호

제1차 개정

2021.  7. 30 .

규정 제20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충남대학교에 지원되는 대학원 혁신사업을 포함한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대학원 혁신사업을 포함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4단계 BK21사업”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단”이라 함은 4단계 BK21사업 유형별 분야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2. “교육연구팀”이라 함은 4단계 BK21사업 유형별 분야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4단계 BK21사업 유형별 분야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연구단, 교육연구팀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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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 혁신지원비”라 함은 대학 본부 차원의 대학원 제도혁신을 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8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교육연구단(팀) 구성 및 운영


제4조(사업유형) 4단계 BK21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미래인재 양성사업

2. 혁신인재 양성사업

제5조(교육연구단(팀)) 본교에서 유치한 유형별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구성) ① 교육연구단(팀)에 교육연구단(팀)장, 참여교원 및 참여대학원생을 둔다.

② 각 교육연구단(팀)에서는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BK교수, 박사후과정생), 해외학자, 산학협력 전담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에는 리서치펠로우가 포함될 수 있다.

제7조(사업책임자) ① 교육연구단 및 팀에서는 교육연구단(팀)장을 두며, 교육연구단(팀)장은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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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총장 또는 연구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구단(팀)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팀) 운영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및 연구처장에게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연구단(팀)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참여교원) ① 참여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해당 교육연구단(팀)이 혁신인재양성사업 유형인 경우에 한하여 겸임교원도 인정한다.

② 참여교원의 소속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

③ 참여교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원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4대 보험 미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수료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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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단(팀)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BK계약교수) ① BK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교육연구단(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BK계약교수는 계약에 의해 임용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BK계약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 지침」을 따른다.

제11조(박사후과정생) ①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교육연구단(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1년 이상(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제1항의 박사후과정생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 지침」을 따른다.

제12조(해외학자) ① 교육연구단(팀)장이 필요한 경우,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원 또는 연구원을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13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팀)장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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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교육연구단(팀)의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계약에 의해 임용되며, 계약기간 중 교육연구단(팀) 소속으로 전임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채용은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관리위원회) ① 교육연구단(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4단계 BK21 교육연구단(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융복합과학원장,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과 교육연구단(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교육연구단(팀)을 관리‧지원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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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교육연구단(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연구단(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⑨ 교육연구단(팀)은 교육연구단(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단(팀)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2(대학원혁신위원회) ① 대학원 혁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융복합과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본부장, 융복합과학원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융복합과학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융복합과학원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혁신계획

2.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3.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계획

4. 대학원 혁신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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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3(대학원혁신실무추진위원회) ① 대학원 혁신에 관한 실무추진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를 위하여 대학원혁신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융복합과학원장, 융복합과학원부원장, 대학원부원장, 교무1부처장, 학생1부처장, 기획1부처장, 연구1부처장, 입학부본부장, 국제교류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연구단(팀)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융복합과학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융복합과학원부원장으로 한다.

④ 실무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성과영역별 지원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을 통해 제도개선 검토 및 추진

2. 성과관리 로드맵 및 연차보고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혁신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

4.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협의 사항

5.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입하는 교육연구단(팀) 공동연구장비 구입

6. 융복합 교육과정(전공)ㆍ교과목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대학원 혁신 추진에 필요한 실무협의 사항

⑥ 실무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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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무추진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4장 회계 관리


제16조(교육연구단(팀)의 회계 및 자금관리) ① 교육연구단(팀)의 회계 및 자금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그 밖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17조(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회계 및 자금관리) ① 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회계 및 자금관리는 대학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융복합과학원에서 관리한다.

② 대학원 혁신지원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그 밖에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8조(홈페이지 운영)교육연구단(팀)장 및 융복합과학원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육연구단(팀) 현황, 사업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대학원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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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교육 이수)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충남대학교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교육연구단(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연구단(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관련 훈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1974호, 2020.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교육연구단(팀)이 수행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운영 규정’ 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2012호, 2021.7.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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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충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현황(예비선정 기준)

연번

사업유형

학과

교육연구단(팀)(팀) 명

1

미래인재양성사업

수학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수리과학 선도인재 양성팀

2

미래인재양성사업

약학과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3

미래인재양성사업

의과학과

충남대학교 BK21 혁신의과학 교육연구단

4

미래인재양성사업

신소재공학과

융합형 창의 소재 교육연구단

5

미래인재양성사업

전자공학과

미래국방 지능형ICT 교육연구단

6

미래인재양성사업

전기공학과

차량 전장부품용 차세대 모터 교육연구팀

7

미래인재양성사업

응용화학공학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형 화공소재 교육연구단

8

미래인재양성사업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지능형 연성소재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9

미래인재양성사업

심리학과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교육연구단

10

미래인재양성사업

의류학과

휴먼케어용 고기능성 의류디자인 인재 양성 교육연구팀

11

미래인재양성사업

교육학과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12

미래인재양성사업

무역학과

대전 세종 충남 디지털무역 미래인재양성팀

13

미래인재양성사업

경영학과

지역 융·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경영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 Smart한 지성과 Warm한 감성을 지닌 미래경영인재 육성팀

14

미래인재양성사업

건축공학과

사회기반시설 재난대응형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팀

15

미래인재양성사업

간호학과

사람중심 스마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연구단

16

미래인재양성사업

수의학과

충남대학교 수의인재양성교육연구단

17

혁신인재양성사업

환경IT융합공학과

지식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인력양성 연구단

18

혁신인재양성사업

물리학과

광 및 반도체 소재 부품 혁신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19

혁신인재양성사업

항공우주공학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MART 드론시스템 교육연구단

20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약개발학과

자기동기화 기반 융복합 수요맞춤형 혁신신약개발 인재양성교육연구단

21

혁신인재양성사업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전주기적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22

혁신인재양성사업

에너지과학기술학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23

혁신인재양성사업

컴퓨터공학과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혁신인재교육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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