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4.(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19. 2. 1.


충남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2019. 2. 1.  

규정 제18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계약학과 학생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2년(재학연한 3년)

2. 박사학위과정 2년(재학연한 5년)


제2장  수료


제 3 조(수료학점) 계약학과 학생의 수료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논문학위 신청자 24학점 이상

2. 석사학위과정 무논문학위 신청자 30학점 이상

3.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제4조(수료인정) ①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무논문학위 이수자의 수료 인정은 4개 학기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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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3이상이어야 한다.

③석사학위과정 무논문학위 이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수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수여 방법

제5조(학위수여의 방법) 학위수여는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로 수료 혹은 수료예정자 중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2. 무논문학위 요건 심사(석사학위과정에 한함)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6조(학위청구논문 심사) 제5조제1호에 의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논문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제3절  무논문학위

제7조(무논문학위 신청 자격) 제5조제2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 무논문학위는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무논문학위 신청 절차 및 시기) 무논문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2분의 1선 이후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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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논문학위 신청의 승인 및 취소) ①무논문학위의 신청에 대한 승인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한다.

②무논문학위 이수 신청자의 승인은 통산 1회로 제한한다.

③무논문학위 이수의 취소 신청은 무논문학위 이수 마지막 학기가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 후 등록) ①학칙 제 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는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되, 추가 등록 후 휴학할 수 없고 이수학점 부족 등의 이유로 2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등록금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0조 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납입금 산정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무논문학위 이수를 승인받은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심사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보고서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무논문학위의 운영 등) 무논문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연구보고서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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