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취업자문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14.01.1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대학원취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원 취업증진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

2. 학위취득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적극적인 취업능률로 우수 대학원생 유치 제고에 대한 사항

4. 기타 동문회를 활용한 취업 활성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➀위원은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 70인 이내로 하고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➂위원회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➀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➁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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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4.01.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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