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8. 30

훈령 제647호

개정 1992.  3. 19. 훈령 제738호

개정 1995. 12. 12. 훈령 제818호

개정 2008. 7. 29. 규정 제1369호

개정 2009. 8. 17. 규정 제1420호                

개정 2013. 2. 22. 규정 제1572호

개정 2014. 12. 5. 규정 제1657호

개정 2016. 2. 19. 규정 제174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의 연구 및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교, 교육조교 및 과제조교의 선발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5., 2016.2.1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및 과제조교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5., 2016.2.19.)

1. “연구조교”라 함은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 재학생 중에서 연구조교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12. 5.)

2. “교육조교”라 함은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 재학생 중에서 교육조교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12. 5.)

3. “과제조교”라 함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 재학생과 수료후연구생 중에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담당하도록 선발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2.19.)

제3조 (재원) ①연구조교와 교육조교 지원을 위한 재원은 충남대학교 대학회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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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6.2.19.) 

②제1항의 재원의 규모는 매 학년도마다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 7. 29.) 

③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발된 교육조교 지원을 위한 재원은 정부재정지원사업비로 한다. (신설 2016.2.19.)

④과제조교 지원을 위한 재원은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인건비로 한다. (신설 2016.2.19.)

제4조  ①연구조교 및 교육조교의 인원은 총장이 매학기 장학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각 기관별로 배정한다.(개정 2008. 7. 29., 개정 2014. 12. 5.) 

  1. 단과대학(학문중심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문대학원에 100분의 80 이상으로 배정하며, 그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2. 22.) 

가. 전임교수 수 : 100분의 40

나. 대학원 학생 수 : 100분의 50

다. 실험실습강좌(학생 수 21명 이상을 말하되, 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은 제외한다.)에 100분의 10(개정 2009. 8. 17)

  2. 기타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원) 및 부서에 100분의 20 미만으로 업무의 양 등을 참작하여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3.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선발하는 교육조교는 각 사업의 장이 필요인원을 정하여 선발한다. (신설 2016.2.19.)

제4조의 2(대단위 강좌 교육조교 지원) 총장은 대단위 강좌(학생 수가 전공강좌는 81명 이상, 교양강좌는 1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인원 외에 별도의 장학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학기 각 단과대학에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7. 29., 개정 2014. 12. 5.)

제5조  ①연구조교 및 교육조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 전일제(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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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 재학생 중에서 매학기 당해 기관장이 선발한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선발하는 교육조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 전일제(4대 보험 미가입자) 재학생과 수료후연구생(4대 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당해 사업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4. 12. 5., 2016.2.19.)

②대상자는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근무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

③ (삭  제)

④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당해 기관장 또는 사업의 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12. 5., 2016.2.19.)

⑤총장은 제4항에 의한 보고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의 2 (과제조교 선발) ①과제조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 전일제(4대 보험 미가입자) 재학생과 수료후연구생(4대 보험 미가입자) 중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매학기 지도교수가 선발한다. (신설 2016.2.19.)

②대상자는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③제1항에 의하여 과제조교로 선발된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6.2.19.)

④총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6조  ①총장은 장학금 지급기준액을 매학기별로 정하고 제4조의 인원에 대한 소요장학금 예산을 당해 기관장에게 배정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당해 기관장은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인원 및 기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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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선발하는 교육조교에 대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12. 5., 2016.2.19., 단서신설 2016.2.19.)

제7조 (임무) ①연구조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5.)

  1. 연구 및 교육활동 보조(개정 2014. 12. 5.)

  2.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외부 프로젝트 연구활동 보조(개정 2014. 12. 5.)

②교육조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5.)

  1. 교수의 강의 및 교육활동 보조(개정 2014. 12. 5.)

  2. 대학생의 실험실습 교육지원(개정 2014. 12. 5.)

③과제조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연구과제(외부 프로젝트, 자체 연구과제 등) 연구활동 보조 (신설 2016.2.19.)

제8조  ①연구조교 및 교육조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선발을 해지한다. (개정 2016.2.19.)

 1. 대학원 학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7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과제조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선발을 해지한다. (신설 2016.2.19.)

1. 대학원 학적을 상실하였을 때 또는 수료후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신설 2016.2.19.)

2. 취업 등의 사유로 4대 보험에 가입 될 때(신설 2016.2.19.)

3.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 없을 때(신설 2016.2.19.)

4. 제7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16.2.19.)

④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을 통하여 즉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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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2.19.)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대학교 임시직원 규정 제5조 3항 2호, 제8조 1항 6호, 별표 7종의 연구조교는 이를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충남대학교 임시직원 규정에 의하여 1989년 8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연구조교는 1990년 2월 28일까지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훈령 제 738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 818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충남대학교 실습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실습조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95. 2. 28일까지 연구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7. 29. 규정 제1369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17. 규정 제1420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2. 규정 제1572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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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4. 12. 5. 규정 제1657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9. 규정 제149호)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충남대학교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에 관한 규정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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