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개정 2015. 4.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체육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위원회) (개정 2015.4.20.)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27학점(3학기)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을 별지 제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 추천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 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 발표 후 별지 제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⑥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석사학위과정

1. 3학기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2. 제5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3. 제8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②박사학위과정

1. 3학기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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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3. 제8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제10조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단, 과목 수는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④전공 각 과목별 출제위원은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하고,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과주임교수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0. TEPS 451점 이상(석사), 501점 이상(박사)

1. TOEIC 545점 이상(석사), 600점 이상(박사)

2. TOEFL(CBT) 167점 이상(석사), 117점 이상(박사)

3.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계획발표 1주일 전까지 제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박사학위과정은 등재(후보)지 2편 이상(1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의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예외) ①BK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7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일제 학생에 대해서 제7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도교수별로 1인에 한하여 제7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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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학위청구논문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추후 의무조건을 만족할 경우 다른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의무조건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지도위원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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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


학     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원

(위원장)



위와 같이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서명)

지도교수                 (인,서명)


체육학과 주임교수 귀하

※ 작성요령

1. 대상 : 27학점(3학기) 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 과정 학생

2.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함

3.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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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



소 속 대 학 :             

전       공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 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과주임 :               (인)










체육학과 주임교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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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게재 점수 계산표

[○○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작성일 :

200 년  월  일

작성자 :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박사과정기간

200 .  .  . ~ 200 .  .  . (6년 개월)  

청구논문제목 

지 도  교 수

전 공  분 야

현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번 호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   분

심 사 대 상 논 문

기   타   사   항

점   수

국 외  논 문

국 외  논 문

국 내  논 문

국 내  논 문

국외학술회의

국외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총   점   수

보고서, 특허, 잡지기사 등


3. 논문발표실적 

구   분

논  문  명

저널명/

발표기관

년월

저자명

(순서)

점수

관련도

논문지게재

국외

국내

학술회의 Proceeding게재

국외

국내

기 타 사 항

-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


4. 특허실적

구 분

특  허  명

등록(출원)번호

등록일

등록자

점수

관련도

국내

국외

붙임 ; 증빙자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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