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04.30. 제15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학술연구에 관한 계획 수립, 활동지원 및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➀위원회는 대학원부원장과 충남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➂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➀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➁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회의) ➀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연구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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