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04.30. 제15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학술연구에 관한 계획 수립, 활동지원 및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대학원부원장과 충남대학교 조교수 이상의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 대리한다.


제4조(회의) ➀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연구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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