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제1차 개정 2013. 4. 9.

제2차 개정 2015. 4.20.

제3차 개정 2016.12.2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생명과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 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의 작성)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영문 작성을 적극 권장한다.

제4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계획을 검토한다.(개정 2013. 4. 9.)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 이전에 논문 연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제5조(논문제출자격)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주저자로 SCI급(SCIE 포함)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 또는 주저자로 Impact Factor 3.0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발표

2. 석사과정의 경우 학술대회 1건 이상 발표, 또는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발표

②전문학술지 논문 발표는 학위청구 논문 종심일 까지 게재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③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전공 교수 전원의 동의 및 학과장의 승인에 따라 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논문제출자격시험)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을 치른다.

1.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로 실시한다. (신설 2013. 4. 9.)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과목은 전공별 1과목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가.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 위촉한다.

나.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조(외국어능력기준)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TEPS 480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TOEFL(PBT) 490점 이상

6. IELTS 5.5점 이상

7.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모의TOEIC 600점 이상

8.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 중 60시간 이수

(신설 2016.12.26.)

9. 입학 전 성적의 경우 입학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면 인정한다. 

②외국인 학생의 경우 ①호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2015. 4.20.) 

 ③석사과정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석사 과정의 기준을 인정한다.(개정 2015. 4.20.)

제8조(논문제출기간)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을 넘겼을 경우 해당 전공 교수회의의 심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3. 4. 9.)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9.)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4.2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능력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부   칙(2016.12.2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