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rev.2)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공공 2부제 실시



1. 개요


□ 추진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붙임 1)


□ 추진방향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


ㅇ 동 2부제가 적용되는 기간(12~3월)에는 旣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중단


< 공공2부제 실시 개념 >

구분

상시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4~11월


12월~3월

(고농도계절)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심각)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 경차 포함)

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국가·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이외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 1 -

2. 시행방안


□ 시행기간


ㅇ ’19. 12. 1(일) ~ ‘20. 3. 31(화)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방식


ㅇ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시행대상


ㅇ (대상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도 지사는 관내 읍면,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별도 시행지역 설정 가능


ㅇ (대상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붙임 2) 


※ 승용차 요일제 대상기관과 동일


ㅇ (대상차량) 국가·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ㅇ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붙임 3) 


-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 · 특수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저공해 3종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 2 -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차량 >

구분

제외대상

환경성

경차(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경호용

경찰·소방용

기타 특수 공용

대중교통 미흡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타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 시행·관리


ㅇ (관리주체)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공단 포함) 총무부서주관하에, 각 기관별 관리


-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규모 또는 원거리 소재 등으로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소속 및 산하기관별로 시행·조치


-  정부청사관리소(서울, 대전, 과천, 세종 등)는 청사 내 행정기관의 2부제 대상차량 출입통제* 및 제외대상 등록* 가능


* 각 기관의 총무부서에서 협조(제외차량 신청접수, 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ㅇ (관리방법) 해당 기관의 옥내·외 주차장 출입을 통제


-  주차장 통제로 인해 주변도로에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요청 병행


※ (당부사항) 2부제의 취지는 소속 근무자가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관 통제 주차장 외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전파 필요

- 3 -

 관리방법 상세


-  (일반사항) 출입차단기 또는 시설관리·경호 근무자가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출입 제한


· (통제 기준 시간) 매일 0:00~24:00를 기준으로 통제


· (前日 주차) 전일 주차 차량의 경우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 비표를 발급하거나, 당직자를 통한 “전일 주차 대장” 운영 등을 통해 관리


※ 단, 재출입 불가


· (적용 제외 확인) 발급된 적용 제외비표의 부착여부를 통해 확인(승용차요일제 또는 비상저감조치 제외 비표도 인정)


※ 전산 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처리도 가능


· (민원인 등의 방문) 청사 방문, 민원 목적임을 밝혔을 경우 일단 통과시키나, 사후에 임직원 여부와 2부제 위반 여부 확인


-  (특수사항) 출입차단기 등이 없어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특히 옥외 주차장)에는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주차장 출입을 통제


· (단속 주기) 출근시간 통제 이후, 최소 오전·오후 1회 단속 확인 → 2부제 위반 차량 스티커 부착* 및 대상여부 확인


* 단, 스티커상에 청사 방문객, 민원인 등 제외대상은 제재대상이 아님을 안내


· (前日 주차)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前日 주차 판단 가능 → 前日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 면제 


※ 단, 재출입 불가


· (주차장 출입 통제 불가 시) 주차장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용 및 근무자 차량의 출입기록을 사후 확인하는 등의 관리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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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전·후 조치사항


□ 시행 전 조치사항


ㅇ (소속기관 전파) 중앙행정기관은 소속·산하기관에,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및 공단에 관련 문서를 전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전파에 협조


ㅇ (관리지역 선정) 관리 대상 옥내·외 주차장 및 출입구 선정


-  관리지역별로 ①관리인력, ②관리방법, ③안내표지 등을 검토


-  필요 시, 용이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 단일화 등의 조치 시행


ㅇ (출입차단기 전산자료 입력) 시행 전 공공2부제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입력 등 준비 


ㅇ (점검인력 준비)관리지역 점검인력* 확보 및 점검방법 교육 실시


* 옥내·외 주차장 통제, 옥외주차장 점검, 前日주차차량 확인 등


ㅇ (주정차 위반 단속 협조) 관할 지자체에 주변도로 등의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 협조 요청


ㅇ (제외대상 표지* 발급) 공공2부제 시행 전, 제외대상 신청접수 및 표지* 제작·배부(붙임 4)


* 예외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旣발급된 요일제 예외차량 비표 부착차량도 인정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 5 -

ㅇ (2부제 시행 전 홍보)기관 포털 배너·팝업, 이메일 알림, 방송 안내, 주차장 출입구 통제구역에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직원 숙지 및 동참 조치


ㅇ (기관장·공용차 친환경차 전환) 기관장 등의 공적 업무라도 2부제를 준수하고, 상시적 운행을 위해 친환경차로 변경 또는 임대(또는 친환경 공용차량 이용) 검토


ㅇ (전일주차, 위반 등 표지 준비) 2부제 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지 준비


ㅇ (자체지침 수립 검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시행 후 조치사항


ㅇ (위반자 조치) 각 기관별로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기관장에 보고 및 공지하는 등의 조치 강구


ㅇ (시행결과 보고)매월마다 하기 이행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환경부에 보고(보고양식은 추후 배포)


※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는 결과보고 제외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 


② 제외 비표 발급 현황(사유별 발급 건수, 기관장 승인 사유 등)


 위반 및 점검 현황(일시, 소속, 건수, 조치결과 등)


④ (가능한 경우) 일일 출입량 차이(시행전 11월과 시행 후 12월간 일일 출입량 결과 비교, 출입차단기를 통한 출입량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ㅇ (점검 및 평가)환경부는 각 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월별로 기관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환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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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예상 질의·답변


< 제도 배경 >

1. 고농도 계절 동안 상시 공공2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 ’19.11.1)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ㅇ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국가·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2.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기존 요일제(5부제)는 중단하나요?

ㅇ 네. “공공 2부제”를 시행하는 고농도 계절 기간(12~3월)에는 요일제(5부제)는 중단됩니다.


3. 공공2부제와 기존 요일제(5부제)간 적용·제외대상은 같나요?

ㅇ 네. 기존 요일제와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은 동일합니다. 

- 7 -

4. 고농도 계절 2부제와 비상저감조치 2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고농도 계절 2부제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발령지역 소재 국가·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ㅇ 그리고, 경차는 고농도계절 2부제에는 적용 제외대상이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2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대상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적용 시점 >

1. 홀수일의 경우, 짝수번호 차량은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홀수일 0시부터 24시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


2. 출입차단기가 없는 옥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원칙적으로는 출입차단기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0시부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출근시간부터는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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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사가 청사 내부에 있는 경우, 짝수일에 관사 거주자의 홀수 차량이 주차장에 있으면 공공2부제를 위반한 건가요?

ㅇ 짝수일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2부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점검 시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1. 기관의 본사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지역 밖에 있으나, 기관의 지사가 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ㅇ 기관의 본사는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관의 지사는 공공 2부제 대상이므로 2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외 지역의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가지고 공공2부제 기관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부제가 적용되나요?

ㅇ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차는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대상인지?

ㅇ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하게, “경차”는 제외됩니다.


ㅇ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2부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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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성이 큰 업무를 위한 관용차도 적용대상인지?

ㅇ 관용 승용차는 기존 요일제와 동일하게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나, 관용 승합·화물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ㅇ 다만,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대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필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청사 입주업체(농협, 편의점 등) 차량도 적용대상인지?

ㅇ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관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므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ㅇ 다만, 승용차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판단 하에 공공 2부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요일제 적용제외 비표를 받은 차량도 비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ㅇ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제외대상으로서, 장거리 통근 기준(편도 30km 이상 및 대중교통 통근 시 90분 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네비게이션,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통근 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증빙자료로서 확인한 화면을 저장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 10 -

< 시행 결과 보고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공공2부제 시행결과를 어디로 보고해야 하나요?

ㅇ 소속기관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면 되며,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소속·산하기관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2.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는 시·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2부제 시행결과도 시·도에 보고하는 것이 어떤지?

ㅇ 공공2부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위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공단은 광역지자체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반면, 비상저감조치의 경우에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권자가 시·도 지자체장이므로 해당지역 내에 위치한 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해 시·도 지자체장이 이행현황을 파악·보고합니다. 

- 11 -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필요성


 (고농도 발생 현황) 금년 1~3월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ㅇ (농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 등 초미세먼지(PM2.5) 최고치 경신*


* (서울기준 최고 농도) 종전 99㎍/㎥(’18.3.25) → 129㎍/㎥(’19.1.14) → 135㎍/㎥(’19.3.5)


ㅇ (기간)비상저감조치 사상 첫 7일 연속 발령*(수도권 기준)


* 종전 2일 연속(’18.3.26∼27) → 3일 연속(’19.1.13∼15) → 7일 연속(’19.3.1∼7)


□ (평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고농도 극복에는 미흡


ㅇ 고농도 발생 시 △ 비상저감조치, △ 대응 상황 관리, △ 보호대책 실행 전반에 대한 실효성 부족 및 관리 미흡 지적


【 그간 고농도 대응 평가 및 시사점 】

그간 대응 평가 

시사점

· 고농도 발생 이후 사후조치,일률적 대응으로 실효성 부족

·  고농도 기간 내 예방적 감축조치, 지속 · 악화 시 단계적 강화 조치 필요

·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조치 미흡

·  대기정체 등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 현장 중심의 국민 건강 보호조치 강화 필요

· 고농도 발생 시 현장 조치 상황 점검기능 미흡

·  현장 대응 및 조치 상황에 대한 총괄 · 점검 기능 강화 필요


☞ 고농도 기간 내 선제적 · 예방적 저감조치,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로 고농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2 -

계절관리제의 개념 및 유사 해외 사례

 □ 계절관리제의 개념 


ㅇ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대책에서는 평시보다 강한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계절관리제 범주에 포함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상시저감 대책 비교 

ㅇ (상시저감 대책)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 시행 

 (계절관리)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

ㅇ (비상저감조치)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日)단위 조치 시행


 

 □ 유사 해외 사례

지역

적용기간

주요 조치사항

중 국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10월 ∼ 3월

ㅇ 석탄 소비 총량 규제 및 품질 감독 강화, 시설 전면조사


ㅇ 공업 기업 피크타임 관리, 불법배출 관리 강화


야외 소각 금지 및 감독 강화, 대형공사장 현장주둔 감찰


ㅇ 중장비 오염유발 방지(과다배출 장비 사용금지 등)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등)

10월 ∼ 3월

ㅇ 평일 경유차는 유로4, 휘발유차는 유로2, 이륜차는 유로1 이상만 운행 가능


* 고농도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강화(유로5 이상만 운행가능)


ㅇ 주거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미국

(유타)

11월 ∼ 3월

ㅇ 목재 또는 석탄 연소 금지, 자동차 운행자제, 사업장 운전조건 최적화


* 초미세먼지가 보통 이하 수준시 자발적 이행권고


기간 중 지속 -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구 분

대책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산 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특별배출허용 기준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컨설팅


· 의무사업장(554개소)가동률 조정 등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 공공사업장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필수사업장 제외)



·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민관합동 점검단 등)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6,000개소)




·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


· 민간공사 중단 권고



·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

  (민관합동 점검단, 첨단감시 장비 활용)


· 대형사업장 TMS 정보 및 국가산단 주변 오염도 공개


·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관계부처 참여)


·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점검·감시인력 지원)


·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

수 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수도권 · 6개 특광역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전국)

*미이행시 불이익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민간차량 2부제

(경계 : 자율 /심각 : 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제한 (임직원차 포함)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20.1~ 수도권, ’20.4~ 대기관리권역)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전국, 모든 관급공사장)

발 전


· 석탄화력 가동중단 

     (12~2월 9~14기, 3월 22기)

※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11월말)시 최종 확정



· 가동중단 外 석탄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 가동 중인 전체 석탄 · 중유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생 활


·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물청소 2~4회 실시)


· 도로청소 강화 (물청소 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민간 청소 · 살수차 동원

건강보호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사전점검


·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 세먼지 쉼터,집중관리구역 운영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재난문자, 홍보

 


· 탄력적 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휴업·휴원 명령 검토

· 마스크 무상 배포


- 13 -

붙임 2

  공공2부제 대상기관


□ 대상지역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ㅇ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14 -

붙임 3

  공공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며,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장 승인 관련 참고사항

□ (기본원칙)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나, 하기에 해당될 경우 2부제 적용 제외를 검토


1) 기존 제외대상에 대한 취지와 유사한 경우


· 예시 #1 (긴급·특수 공용 목적과 유사) 방역차량 또는 단속장비가 내장된 차량 등 공공성이 큰 목적이 큰 공용차량


· 예시 #2 (장거리통근과 유사) 출장지역 또는 단속지역이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자체가 불가한 경우


· 예시 #3 (대중교통 미흡지역과 유사) 주기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


2)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는 방법인 경우


· 예시 #1 장거리통근 기준에는 미달하나, 3인 이상의 카풀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


□ (주의사항)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해야 함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예: 도서 지역 등)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단, 제외비표가 기발급되었더라도 기관장 판단하에 인정기간 조정 가능)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15 -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절관리기간


4.(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 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비상저감조치 또는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고농도 계절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고농도 계절 공용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비상저감조치 제외 차량 >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16 -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별표7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단 기관 종사자 차량은 요일제 대상임) 

-  민간 차량

-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량

- 17 -

붙임 4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기관장 귀하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