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지침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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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65 | 등록일 | 2022.04.21 | ||
▣ 2022년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지침 ▣ 1. 관련법령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2조 2. 개정이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2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원에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주 40시간 유연근무 및 대체휴무 시행의 세부 운영지침 마련 3. 주요 변동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초과근무 관련 내용 삭제 나. 유연근무 유형 추가: 근무시간선택형(주 40시간 유연근무제도) - 기존의 유연근무의 경우 시차출퇴근형만 운영하였으나, 근무시간선택형 추가 및 세부지침 마련 ※ 근무시간선택형의 경우 사전에 주 단위로 신청 하며, 대학원장 승인결과 확인 후 시행 가능 - [붙임 3]의 근로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다. 대체휴무 관련 운영지침 신설 - 토·일·휴일 전일(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한하여 대체휴무 인정(병무청 지침) ※ 예시 : 토요일의 전일 근무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만 대체휴무 사용 가능하며, 화요일(공휴일) 전일 근무자의 경우 수요일에만 대체휴무 사용 가능 - 기존의 '추가근무 신청서' 명칭을 '토·일·휴일 근무 신청서'로 변경 - 대체휴무제도 이용시 사전 신청 및 사전 승인이 이뤄져야 함(※사후신청 또는 사후승인 인정 불가) 4. 기타 가. 기타 병역사항과 관련된 한글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신청서/구비서류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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